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을 홍보 및 보호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2.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유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산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박물관, 미술관 소장 국가유산
2. 출입ㆍ공개 제한구역 내 국가유산
3.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국가유산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과 그 주변 정화활동
2.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