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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