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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7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평택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택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평택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

① 평택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