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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6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