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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6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의 명단을 온라인이나 일정한 장소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소식지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관련 공무원
3.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성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