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구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금지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구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 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생성 및 관리 중인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 모든 상황을 말한다)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구청장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