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ㆍ위로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3.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