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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6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3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답례품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 및 육성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6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생산ㆍ제조 기반시설 등이 구에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14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등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 보고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개정 2024. 10. 31.>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

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구에서 발행하는 매체,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0. 31.]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10. 31.>]

제25조

기부제도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31.]

제26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