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소아성인병”이란 고혈압,ㆍ당뇨병,ㆍ이상지질혈증을 말하고, “소아성인병 환자”란 청소년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동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계획(이하 “건강 보호ㆍ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 보호ㆍ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ㆍ체력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구강보건증진 사업
4.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청소년 영양관리 사업 및 비만예방 관리 사업
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ㆍ음주 예방 관련 사업
7.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및 소아성인병 환자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ㆍ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강 보호ㆍ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ㆍ증진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의 건강보호ㆍ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ㆍ증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