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농업경영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연계 사업
2.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안전용품비 지원 사업
3. 농촌 인력의 농업 작업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4. 농촌 인력의 교통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촌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작업 3일전까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