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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5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보행 만족도와 요구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단체의 임ㆍ직원
3.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