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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5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2. 공공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책 참여증진, 각종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단체가입 지원 4.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 6.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5.>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육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별 20명 이내에서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별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해당 읍ㆍ면ㆍ동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위원을 위촉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 ㆍ동의 장, 해당 읍ㆍ면 ㆍ동에 소재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위원 임무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선도 및 지도
6.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정화 활동
7.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6조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 지도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