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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4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봉화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봉화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봉화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봉화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봉화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봉화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화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봉화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봉화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봉화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