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 또는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