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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4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 또는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