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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4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 등의 사항 일부 변경
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일부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목포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목포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제13조

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하며,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준용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