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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4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목포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신청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자 또는 가족
2.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
3. 통장
4.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제5조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대상자는 목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인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목포시의회 의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아동 급식 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생·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새마을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