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일하면서 이용하는 화장실ㆍ탈의실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4.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적용한다.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과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사업
3.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지원
4.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권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 협약의 체결 및 해지, 지휘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09.19.>
①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ㆍ평가에 관한 자문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5.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에서의 근무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노동행정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