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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4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플라잉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플라잉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잉카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잉카의 운용과 플라잉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라잉카 관련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플라잉카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플라잉카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플라잉카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플라잉카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플라잉카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플라잉카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플라잉카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플라잉카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플라잉카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플라잉카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플라잉카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플라잉카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플라잉카의 연구 또는 플라잉카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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