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게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