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