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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493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

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