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역”이란 묘원 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2. “산분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16.>
3. "공동장"이란 일정한 구역에 공동으로 여러 구의 화장한 골분을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4. 9.><개정 2024.12.18.>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횡성군공설추모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8길 132 일원에 둔다.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3.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다. 무연고자
4. 장사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합장을 원하는 경우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타 지역의 장사시설에 모신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의 화장한 유골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4. 4. 9.>
③ 개장 유골의 장사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신설 2024. 4. 9.>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ㆍ안장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4.12.18>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의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장지 및 산분장지에 한하여 사용 허가 <개정 2024.12.18., 2026.4.16.>
3.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부모나 자녀 이외의 직계존ㆍ비속의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 산분장지에 한하여 사용 허가 <신설 2024.12.18.><개정 2026.4.16.>
횡성군공설추모공원 내에는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산분장지 및 부대시설을 두며, 장사시설의 운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묘지: 단장, 합장
2. 봉안시설: 봉안당(개인단, 부부단, 무연고), 봉안담
3. 자연장지: 개인장, 부부장, 가족장, 공동장 <개정 2024. 4. 9.>
4. 산분장지 <신설 2024. 4. 9.><개정 2026.4.16.>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횡성군으로 위임된다.
④ 묘지에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의 개장을 원하거나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의 이관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⑤ 분묘의 설치기간 및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1.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2. 봉안시설: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제5항의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 만료로 인정하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1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군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5. 무연고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유골 반환 시에는 사용료 납부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묘지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골을 반환받거나 산분장지에 산골(散骨) 해야 한다.<개정 2026.4.16.>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한 후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준에 따라 봉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된 유골을 산분장지에 산골 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⑤ 군수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에는 더 이상 분묘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묘역별로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신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물 설치하는 행위
4. 취사, 무단채취, 상행위 및 폐기물 투기행위
5. 고성방가, 난동, 음주와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6.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