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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93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환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봉안시설의 안치기준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우선 개인단으로 봉안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배우자 사망 시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③ 개인단 안치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료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액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개인단 안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4. 4. 9.>

제5조

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장, 가족장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
③ 시설물의 설치는 별표 1의 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에는 추가로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유골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신청서
2. 연고자 확인 증명서류
3. 사용료 납부확인 증명서
② 제1항제3호의 사용료 납부 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납부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

① 봉안단은 사용허가 신청인이나 연고자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2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의 봉안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 등을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③ 봉안함 반환 등으로 봉안시설의 봉안단이 비워지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장지에는 표지석과 생화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생화의 경우 주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