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우선 개인단으로 봉안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배우자 사망 시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③ 개인단 안치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료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액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개인단 안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4. 4. 9.>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장, 가족장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
③ 시설물의 설치는 별표 1의 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에는 추가로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신청서
2. 연고자 확인 증명서류
3. 사용료 납부확인 증명서
② 제1항제3호의 사용료 납부 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납부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① 봉안단은 사용허가 신청인이나 연고자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2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의 봉안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 등을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③ 봉안함 반환 등으로 봉안시설의 봉안단이 비워지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장지에는 표지석과 생화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생화의 경우 주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