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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2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6-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5조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