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6.> <일부개정 2024.12.16.>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6.>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관내에 여성의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24.12.16.>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일부개정 2024.12.16.>
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시장은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