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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2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성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활동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ㆍ활용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성남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성남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