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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2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성남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성남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경기도기본전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성남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본청 실ㆍ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