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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2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8.28., 2024.11.4.>

제3조

지원기준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4조

비용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9조

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3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