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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92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26.6.29.>
2.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4.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5. 서해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6.6.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가 아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