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담달리기”라 함은 외국어 ‘플로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담달리기 참여자”라 함은 쓰담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6.6.29.>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26.6.29.>
②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