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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1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해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의뢰 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29.>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서해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인천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개정 2026.6.29.>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개정 2026.6.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8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구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3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피해 현황, 적응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9.]

제23조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ㆍ침수 등 기후재난 대응 지원사업
2. 취약주거 개선사업
3.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 재해예방 및 안전망 구축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6.29.]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