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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1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법률ㆍ심리상담 및 주거ㆍ의료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