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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1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ㆍ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