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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1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충전시설 설치 등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입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차량을 구입ㆍ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18조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