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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0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을 골목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 골목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제6조에 따른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주관 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주민협의체는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지원받은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