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1. 수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2. 8.>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4. 2. 8.>]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2. 8.>]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삭제 <2024. 2. 8.>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