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농협과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저가격 결정
2.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3.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업무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안군의회 의원,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통합마케팅전문조직 관계자, 농협 소속 관계자, 그 밖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체대표 등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지원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협 또는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군보에 고시하고 읍ㆍ면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