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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8-20공포 2024-08-20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4. 8. 20.>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신설 2024. 8. 20.>
5.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신설 2024. 8. 20.>
④ 군수는 제6조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 하여야 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신설 2024. 8. 20.>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1. 제3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0.>
1. 당연직 위원 :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다.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라.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부안군의회 보고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