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4.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 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하며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군수가 고시하는 부안 상권활성화 구역)
2. 식품소분업
가.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를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옥외영업
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1
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3
4.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4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적용을 배제한다.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한다.
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