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