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3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다. 사회적경제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2.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7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안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2024.6.14.>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군의회
3.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4. 군에 소재하는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무주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육성ㆍ교육 및 제16조에 따른 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
7.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활동 지원
8.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원활히 소통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