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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9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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