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무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8.>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8.>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6.4.8.>
1. 무주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무주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주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된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숙박,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 등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8.>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무주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무주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무주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목개정 2026.4.8.]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무주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무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무주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8.>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무주군 누리집에 공고한다. <개정 2026.4.8.>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8.>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3.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금(무주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무주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무주군 누리집 명예의 전당 등재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