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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489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규칙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이하 “포상”이라 한다)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제3조

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포상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 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8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