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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488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계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통계사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ㆍ과ㆍ소ㆍ읍ㆍ면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통계책임관

군수는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제5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통계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통계조사 계획 등을 제공한다.

제7조

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
2.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작성이 확정된 통계는 법 제18조에 따라 작성승인을 받아야하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면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에 의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법 제32조에 의해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현장조사 운영ㆍ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통계작성 협업

군수는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 및 기관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통계작성 준수사항

통계책임관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통계표에 전 분기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통계표의 기초통계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제16조

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제17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 통계가 수록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수록 내용, 발간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등의 이용자가 소관 통계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ㆍ성ㆍ연령 등을 통계청장이 보급한 표준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와 그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19조

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관하거나 폐기한다.

제20조

통계자료 제공 신청

①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은 해당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