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란 읍ㆍ면ㆍ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체육회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지역주민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추진위원회 간사는 읍ㆍ면ㆍ동 행정민원계장으로 한다.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군산시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