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