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관리
7.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