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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8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관리
7.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기록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