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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8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고령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군정 홍보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ㆍ참여ㆍ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ㆍ경험ㆍ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채널이 있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기자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SNS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③ 기자단은 군정 홍보와 관련한 각종 지역소식을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기자단 회의에 참석한 기자단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료 등이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④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셜미디어 교육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