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과 관련한 법규의 해석
3. 자치법규의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4. 의안 심사와 처리 등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자문
5.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② 입법고문은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입법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입법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① 입법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
② 입법고문을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의장은 입법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고문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입법고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