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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8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영양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영양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영양군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영양군의회장의위원회 설치 등

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영양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심의ㆍ결정
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영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장의 기간 등

장의 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영양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양군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